드라마 '사랑과 전쟁' 속 배우 신구의 유행어가 된 "4주후에 봅시다"라는 대사는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뜻을 품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민사사건에 참여하는 조정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적 지식과 판사와 같은 고도의 집중력 제고 등을 당부했다.

김호용 판사는 14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세미나'에 앞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민사조정제도의 뜻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사회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법의 경우 민사.가사 재판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85명의 조정위원이 위촉돼 각 사건별로 2명씩 출석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조정은 분쟁과 감정대립을 줄이고 각종 변호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강자가 약자의 양보를 얻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조정이 무산되면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김 판사는 개선방안으로 제도적 변화와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제기했다. 조정위원이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적으로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강제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조정위원의 활용해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판사는 "조정절차에서 판사나 조정위원은 기록을 면밀히 파악해 사건을 장악해야 한다"며 "당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내심과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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