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9년 7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모 수산업체 대표에게 주민등록위조를 부탁하고 제주시내 모 여관에 국제우편으로 위조 신분증을 보낸 혐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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