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가 제주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업체 임원인 김모 상무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양 대표는 14일자로 H업체 김모 상무를 상대로 배상과 사과광고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 상무는 지난 1월23일 이 업체의 지하수 증산 요청에 따른 논란이 일자 <제주의소리>에 접속해 양시경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다.
당시 김 상무는 김승석 변호사가 쓴 본사 칼럼 <이사회 안거친 '삼다수 협약' 과연 유효한가? 2012.1.21>에 양시경 대표가 댓글을 남기자, 양 대표를 겨냥한 댓글을 게재했다.
댓글 내용은 "양시경..? 웃기는 짬뽕 같은 넘!! 옛날 탑동 매립 반대하다가 사업시행자인 범양으로부터 휴게실 영업권 따내고 매립 찬성한 비양심적인 넘 아닌가"다.
양 대표는 이에 댓글 게시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김 상무가 자신의 집에서 직접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양 대표는 김 상무를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8월23일자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상무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양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경실련 공동대표 활동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명예 훼손과 정신적 충격이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소장에서 양 대표는 "피고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실련 대표로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는 이를 위해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소송 제기 당시 김 상무가 충분히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설득이 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민사소송이 제기돼 유감"이라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