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23일 기재된 칼럼에 올라온 양시경 제주경실련 대표와 H업체 임원의 댓글. 김 상무는 논란이 불거지자 댓글을 삭제했다.
악성댓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 제기...H업체 "유감이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가 제주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업체 임원인 김모 상무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양 대표는 14일자로 H업체 김모 상무를 상대로 배상과 사과광고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 상무는 지난 1월23일 이 업체의  지하수 증산 요청에 따른 논란이 일자 <제주의소리>에 접속해 양시경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다.

당시 김 상무는 김승석 변호사가 쓴 본사 칼럼 <이사회 안거친 '삼다수 협약' 과연 유효한가? 2012.1.21>에 양시경 대표가 댓글을 남기자, 양 대표를 겨냥한 댓글을 게재했다.

댓글 내용은 "양시경..? 웃기는 짬뽕 같은 넘!! 옛날 탑동 매립 반대하다가 사업시행자인 범양으로부터 휴게실 영업권 따내고 매립 찬성한 비양심적인 넘 아닌가"다.

양 대표는 이에 댓글 게시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김 상무가 자신의 집에서 직접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양 대표는 김 상무를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8월23일자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상무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양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경실련 공동대표 활동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명예 훼손과 정신적 충격이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소장에서 양 대표는 "피고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실련 대표로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는 이를 위해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소송 제기 당시 김 상무가 충분히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설득이 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민사소송이 제기돼 유감"이라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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