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6월22일 낮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9.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성보호 관련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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