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시각 길을 걷던 젊은여성을 상대로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20대 청년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징역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주문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김모(25)씨에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5월29일 오전 3시3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A(18)양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 인근 연립주택 계단에서 얼굴을 때리고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김씨의 경우 6월9일 밤 10시25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다, 길을 걷던 양모(24.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후유증도 크다"며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