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주문했다.

양씨 제주시내에서 모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2012년 8월부터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제자인 A모(8)양에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서 추행을 저지른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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