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 제주지방경찰청 간부 김모씨 음비법 위반 혐의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성인오락실'을 차린 후 100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전직 제주지방경찰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송현경)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제주지방경찰청 경감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사행행위 규모나 액수가 크고, 공범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현직 조직폭력배인 조모씨와 공모해 제주시 연동에서 성인게임장 S랜드에서 '찡꼬빠 플러스'게임기 170대를 설치해 왔으며, 게임장 옆에 상품권 환전소를 개설해 2005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120여역원의 불법적인 불법매출을 올려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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