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김모(5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올해 7월14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내 한 여관에서 술집 여종업원인 이모(53)씨와 화해를 하던 중 격분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피의자는 반년 가까이 피해여성이 일하는 술집에서 알고 지내다 범행 이틀 전인 7월12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3일과 14일 연이어 이씨가 머무르는 여관에 찾아가 화해를 시도했으나 무시하는 말을 재차 듣자 이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9월13일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해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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