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징역 7년 파기 '9년 선고'...성폭력 습관 "야간 외출하지 말라"

심야에 길을 걷던 20~30대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는 처지가 됐다. 급기야 법원은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라는 준수사항까지 명령했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는 7년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발찌도 부착하도록 명했다.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금지했다.

김씨는 2011년 7월31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길을 걷던 A모(23.여)씨를 쫓아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다.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B모(25.여)씨를 폭행하고 인근 벤치로 끌고가 옷을 벗기도 강제 추행한 혐의다.

보름후인 8월21일 새벽 3시34분에는 제주시 연동의 모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C모(36.여)씨를 지하주차장에서 몹쓸짓을 하고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11월23일 오전 3시에는 제주시 연동의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D모(24.여)씨를 쫓아가 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막고 인근 주택 화단으로 끌고가 역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도 범행은 이어졌다. 김씨는 4월4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귀가하던 E모(21.여)씨를 협박해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몹쓸짓을 하고 돈까지 빼앗았다.

제주지방법원은 8월30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상당수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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