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1명이 제주4∙3사건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제기한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대법원(재판장 신영철 대법관)은 이씨 등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0년 4월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선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8명의 심사기록 공개 요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사자료 공개시 4∙3사건 희생자 18명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이 공개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은 당시의 상황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심사기준 등을 공개해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2011년 3월31일 서울고등법원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서 정보공개 청구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18명에 대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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