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부동산 매도 요청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매수하기 위해 전모씨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원을 차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차용금증서 채무란과 연대보증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적고 미리 준비한 가짜 도장을 찍어 문서를 전씨에게 팩스로 발송한 혐의다.

전씨는 이 문서에 속아 실제 김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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