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결과 뜯어보니] "예산집행 위법.부당 없지만..." 제주관광공사엔 주의 2건

감사원이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지난27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불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31일 제주도가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7대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범국민추진위원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에서 집행한 예산은 40억5200여만원으로,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제주관광공사가 3505만원 상당의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구매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과, 스위스 뉴세븐원더스재단 이사를 초청하면서 항공요금 미화 2839달러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도가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사용한 공공운영비, 즉 국제전화사용료는 총 228억2819만원(범도민추진위가 납부한 9억7900만원 포함)으로 확인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원을 지출했으나, 의회는 지난 7월20일 제297회 본회의를 열어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을 최종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제주도가 전화투표에 소속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베일에 가려졌던 표준계약서 및 이면계약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표준계약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자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이 2008년 12월8일 체결한 'Standard Participation Agreement'(표준참여계약서)를 말한다. 감사원은 이 계약서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내용에 있어서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것으로 알려진 계약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민간회사와 외국재단이라 확인이 곤란하며, 7대경관 선정 관련 주체간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도 감사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범도민추진위가 기탁자로부터 전화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도민추진위에서 문자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7900만원을 납부한 것 역시 범도민추진위가 제주도에 투표업무 대행을 요청하고, 이후 업무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범도민추진위가 임대해서 쓴 '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는 전파법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작 업체인 ㈜가오누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도록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했으나, 불문 결정을 내린 제주도에는 문서로 발송하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7일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정당성 여부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 공공사무 저해 여부 △표준계약 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투표참여, 투표기탁모금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에 제주 현지에서 예비 감사를 벌였고, 7월에는 제주에서 본 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감사원의 불문 결정으로 7대경관 선정을 둘러싼 법적, 행정적 논란이 매듭됐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7대경관 가치 활용을 위한 마케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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