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8개 업체 대표 약식기소...토지주는 불입건

농지를 불법 전용해 렌터카 주차장으로 이용한 렌터카 업체 대표가 줄줄이 검찰에 적발됐다.

31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강모(29)씨 등 8명을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대표들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주시 용담2동과 오라동 일대 1만1400㎡면적을 제주시장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포장하거나 돌을 깔아 렌터카 차고지로 불법 이용한 혐의다.

현행법에는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차고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제주시와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이들 업체가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적발된 업체의 상당수가 원상복구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이들을 약식기소하고 토지 임대인의 경우 공모 혐의가 없어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차고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시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감안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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