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는 고씨는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조모씨에 매월 15만원씩 제공하고 컴퓨터 9대를 통해 6만여건의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고씨는 2012년 2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자신의 PC방에서 성인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고 손님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씩 받아 수입을 올렸다.

또 고씨는 그해 3월16일부터 4개월간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정보통신법과 함께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다"며 "다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시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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