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의 '자존심 싸움'으로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식회사 농심간 마지막 행정소송이 결국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은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부칙 제2조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14일자로 해지된 농심과 개발공사간 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7일 관련 조례를 손질하고 삼다수 유통을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2조에는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조례 부칙2조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 지위에 불안을 초래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부칙2조는 주민이 아닌 농심에 대해 경쟁입찰을 적용해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배치돼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으나 적법하고 처분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총 4건의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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