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초 제주시 이도2동의 D종합건설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신모씨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해 9월11일 새벽 3시께에는 제주시 도남동 K건축사 화장실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후 김모씨의 지갑에서 12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최복규 판사는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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