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째 송치 않고 작업중...검찰 "자료 넘어오면 법률 검토"

[기사수정] 경찰의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수사에 대한 송치가 늦어지고 있다. 법률적 쟁점도 여전해 검찰의 법률해석에 따라 기소여부에 대한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100억원대 삼다수 불법 반출사건과 관련해 유통대리점 업주 등을 입건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송치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10월17일 브리핑을 열고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에 가담한 김모(42)씨 등 삼다수 유통 및 판매업체 관계자 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도내 삼다수 유통권한을 가진 5개 대리점이 도.소매 업체 등과 짜고 제주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삼다수를 조직적으로 육지부에 팔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는 지하수 외부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률을 적용해 삼다수 반출에 가담한 업주 등 28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브리핑 하루 전인 10월16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후 압수물 분석작업 등을 거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모(47)씨 등 모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의 혐의는 삼다수 불법 반출 공모다. 경찰은 오 사장 등이 삼다수 불법 반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묵인한 점을 들어 개발공사가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다.

증거물로 압수된 문서와 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시했다. 오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삼다수 무단반출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본 셈이다.

경찰의 발표와 달리 제주도개발공사는 "오 사장이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연루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외반출이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대리점을 통한 도외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 차원의 추가 법률 검토작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 개발공사도 경찰의 수사 발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상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삼다수 사건에 대해 아직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다"며 "송치가 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와 관련 "삼다수 사건에 대한 자료가 많아 검토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1월 중에 송치가 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2조에는 살인과 선거법, 아동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광역성, 연쇄성, 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은 삼다수 건의 경우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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