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몹쓸짓을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양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중학생인 아들과 2009년부터 초등학생인 딸을 상대로 수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다. 아들은 1심 재판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양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와 2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고측은 이에 "양씨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과 술과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서 일을 저질렀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딸은 오빠와 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행위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형량 역시 권고형량의 최하위 수준이어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서 양씨에 대해 친권박탈을 법원에 청구하고 딸에 대해서는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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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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