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수년째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무더기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GO활동가 김모(45)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활동가 8명은 2012년 2월18일 서귀포시 강정동 포구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가 적힌 카약을 타고 바다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무단 출입한 혐의다.

재판과정서 피고인들은 이들이 들어간 구럼비 해안이 경범죄처벌법상 '출입이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군참모총장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부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 출입금지의 경고판을 설치한 점에 비춰 경범죄처벌법상 출입금지 구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철거를 막기 위해 해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의 경우 2012년 4월6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 도로에 누워 공사차량과 경찰버스의 진행하는 막는 등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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