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박철훈 교수 총장직무대행 발령은 무효' 판결

박철훈 교수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김모(40)씨 등 노조와 이사들이 동원교육학원과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총장직무대행 발령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장과 공동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기관이자 동원학원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적법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박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발령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부총장이 아닌 자의 총장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그 결의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피고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국제대 교무처장인 피고에게 제주국제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박씨가 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판시해 박 교수가 직무대행이 아닌 대결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제주국제대 측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총장직무 무효 여부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가처분신청과 이번 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주국제대는 사실상 총장이 없는 ‘식물대학’ 상태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강부전 동원학원 이사장이 이사회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박철훈 교수를 제주국제대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며 노조와 일부 이사들이 동원교육학원과 박철훈 직무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제주정보산업대와 탐라대가 통폐합 되면서 출범한 제주국제대는 1년 넘게 이어진 이사들간의 갈등으로 동원교육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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