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의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던 제주시 모 마을이장 김모(50)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판사)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거나 변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해당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마을발전기금 540만원과 보조금 2000만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닭 사육시설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마을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사비용이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마을회비 2380만원, 2009년 5월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2억원 중 54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돼 제주도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2011년 10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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