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398만원을 주문했다.

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의 포커게임 사이버머니를 매매하고 2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피고는 해당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월 200만원에 빌린 후 불특정 다수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고 총 6억4400여만원을 사이버머니를 매입해 6억6800여만원에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고씨가 최근 수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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