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2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계룡동 입구 일주도로상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다 길을 길을 건너던 김모(76)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는 사망사고를 낸 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다만 사고 몇시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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