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은 2012년도 연도폐쇄기 기간이라 우리 세무담당부서 직원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납부독려와 안내를 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체납내역을 설명하면서 특히 자동차세 수시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었고, 그만큼 자동차세 수시분에 대한 체납액 건수도 상당히 많았다.


“자동차 폐차(또는 양도)를 한 경우, 자동차를 폐차(또는 양도)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전부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도 발급해 갔는데 왜 또 세금이 나오느냐.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잘못 부과된 세금이고 차량 거래 시 담당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며 납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인 분들이 종종 계신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세일:1/1~6/30)과 12월(과세일:7/1~12/31)에 각각 1/2씩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마티즈 등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다 납부 했고, 정기분 납부일도 아닌데 또 고지서가 나왔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세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폐차일 또는 이전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폐차(또는 양도)할 때 동시에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세금을 내라하니 납부를 거부하여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3월 5일에 폐차(또는 이전)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부를 했고 폐차(또는 이전)할 때 체납된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는 것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까지를 말한다.


▲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정수연
따라서 1월1부터 폐차(또는 양도)하기 전 3월4일까지의 자동차 사용된 일수만큼은 일할 계산되어 4월 중 수시분이 부과되는 것이고 본인이 자동차를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므로 당연히 납부해야한다.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의무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어 한층 더 노력하고 있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하시는 납세의무자들의 성실한 납세의식도 기대해 본다.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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