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업자 3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Y수산 대표 양모(43)씨는 2010년부터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약 40톤을 매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  D수산업체 나모(35)씨 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나씨 등 2명은 식당에 미꾸라지를 납품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양씨가 나씨에게 중국산 미꾸라지 납품을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D수산업체 대표 나씨 등 2명은 양씨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백장 복사해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식당에 납품을 할 때 마다 임의로 날짜 등 내용을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씨가 식당에 판매할 때 국내산으로 신뢰감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3명을 입건하고 현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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