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씨의 창고에서 발견된 부패육들. 무려 1톤이 넘는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개와 고양이의 뼈에서 추출한 진액을 ‘야생노루 진액’이라고 속여 판 건강원 업주 L(47)씨를 식품위생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서귀포시 있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개와 고양이 뼈에서 추출한 진액을 야생노루나 염소의 진액이라고 속여 판 혐의다.

L씨는 목축업자로부터 구입한 말이나 염소 등을 직접 밀도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현장 확인결과 L씨의 냉동고에서 말머리, 말뼈, 염소, 고양이, 노루의 뼈와 고기 등 총 1410kg의 부패육이 발견됐다. 경찰은 L씨가 진액 제조시 첨가하는 생강도 곰팡이가 펴 썩은 것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L씨는 부패된 뼈로 진액을 만들고 자신이 잡은 개나 고양이의 뼈에서 나온 진액을 야생노루나 염소에서 나온 것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며 “다행히 진액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L씨가 이 진액을 관광객, 동네 주민 등 10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는 한편 밀도살을 하고 부패육을 보관하게 된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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