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신분으로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소유주 박모(4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불법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이다. 국내 의료법상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면허를 내세워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법적 책임을 서류상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사무장(개인) 입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허위진단서나 보험사기 등의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30개월간 의사인 조모(49)씨와 짜고 서귀포시내에 76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박씨가 의사인 조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매일 약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개월간 의료금여비 등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4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박씨와 짜고 병원개설을 허가해준 조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기관에 불법운영 사실을 통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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