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5일 본회의서 재의요구안 처리…재의결 땐 대법원 제소 수순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태클을 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25일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외 에도 지구 지정 취소와 연장, 상생협력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제주도는 5월15일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제주도는 당시 재의 요구안를 통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며 풍력지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풍력발전 허가 기간, 재허가 절차, 재허가 제한 등은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례 규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도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날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재의 요구된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의결은 곧 제주도(정부)의 재의 요구안의 부결을 의미한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조례 공포는 도지사가 아닌 의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된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는 기존 조례가 유지된다.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제주도(정부)와 의회의 법정 공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