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5일 ‘풍력발전조례’ 재의요구 ‘찬성 36-반대 1-기권 2’ 재의결…법정공방 수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재의요구를 부결시킨 것으로, 제주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재석의원 39명 중 36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재석의원 39명 중 36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재의요구의 건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재석(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외 에도 지구 지정 취소와 연장, 상생협력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제주도는 5월16일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는 오후 1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풍력발전 조례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든 4가지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의결을 통해 의원들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도지사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례 공포는 도의회 의장의 몫이 됐다.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면 제주도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미적거릴 경우엔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 누가 됐든 제소를 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다.

법정 공방도 공방이지만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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