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지역 여성 기업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 방문추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지역 여성기업은 2011년말 기준, 약 2만개 업체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체화된 지원내용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으로 여성기업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성기업 육성을 이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방문추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구체화된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다”며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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