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지방재정학회, ‘자치재정권 확보’ 세미나…“형평성 논리 ‘특별성’으로 돌파해야”

▲ 제주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제9대 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로 이양된 자치기능 수행에 따른 자체재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를 제주만의 특별성을 특화시켜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제9대 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해 11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특별자치도 출범 7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 재정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발표(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협약’ 제도의 활용방안)에 나선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중앙정부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1조에 규정된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강조해 제주도가 수행하거나 하여야 할 임무를 적시하고, 개발해 그에 상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주도의 특별성을 부각시킬 소재로 최근 제주도가 새 정부에 건의한 ‘6대 현안’ 정도면 충분히 먹혀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팁을 주기도 했다.

우 교수는 “동아시아 관광허브로서의 제주도,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FTA에 대한 제주도의 산업특성상 대응책 필요성, 4.3을 통한 대통합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를 ‘특별성’으로 특화시켜 제주도의 재정확충 요구에 조응시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 제주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제9대 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우 교수는 또 “기존 정부와의 재정관계 틀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응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 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는 그 특별성에 바탕을 두고 추가편익을 요구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더불어 떠안는 방식을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협력’, ‘협약’ 정책방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재정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재정협약 체결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발표(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법개정 과제)를 한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는 보통교부세 법정률(3%) 제도의 개선을 가장 시급한 법률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민 교수는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경과 추이를 보면 2007년 이후 3%를 초과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정률 3% 구조는 기준재정수요액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측정항목을 만들어 산출하는 방만, 각종 권한이양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법정률 3%+α’ 방안이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의회주의 관점에서 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했어야 했다”면서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라는 후속조치를 행정부에 미루지 말고, 행정부와 제주만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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