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구성지·박원철 의원, ‘농어업 유산 보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흑룡만리 제주돌담 등 농어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 제주도의회 구성지(안덕, 왼쪽), 박원철(한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농수축·지식산업위)·박원철(행정자치위) 의원은 도내 농어업유산을 발굴,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및 보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유산을 발굴,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어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업유산’을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농어업유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유산의 관리 보전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농어업유산 보전 관리에 주민참여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성지·박원철 의원은 “최근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이 지정된 데다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도전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유산의 보존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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