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이 상표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개 자치단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해 총 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됐다고 1일 밝혔다.

자치단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등 23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이 '영남 알프스' 등 19건,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자드락길' 등 19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표 도보여행코스인 '제주올레길' 또는 '올레길'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됐지만 제주도에서 출웒ㄴ 상표권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레길을 출원한 개인이나 기관이 향후 제주올레길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제주도는 출원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의 경우 '바래길'이란 명칭을 공모해 사용하고 있지만 관광.운송업 분야의 개인이 먼저 출원,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자치단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해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연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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