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3~4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공청회…‘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추진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각급학교 비정규직을 제주도교육감이 직적 고용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 김영심 의원(교육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3~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에서 실질적인 학교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각급학교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약 1800명에 달한다. 이 외에 학습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은 훨씬 늘어난다.

문제는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제주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의 독립편성과 채용·유지 능력이 없은 학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계약해지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이 4.2%인데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평균을 상회하는 5.4%나 된다. 강원, 부산, 충북에 이어 4번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10일 국·공립학교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15일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김영심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이 타 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윤재 정책국장은 제주도 처우개선 현황과 단체교섭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석문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조례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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