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곶자왈에 단독주택 허용, 난개발 우려” 심사보류

환경단체들로부터 “곶자왈 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심사 보류됐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왼쪽), 하민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0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 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내 환경단체들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생태계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곶자왈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선 보완 후 처리’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 지정 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우근민 지사 역시 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은커녕,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곶자왈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곶자왈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난개발을 우려했다.

신관홍 의원은 “상대보전지역에서는 2층 이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곶자왈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곶자왈에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이라며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환경보전과가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 자칫 행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상대보전지역을 말하면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난개발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조문 정리 차원에서 세분화 했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어서, 근린시설 기준점을 적용해 넣은 것인데, 난개발 문제가 크다면 면적을 축소하던지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로 나중에 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박 본부장은 “물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곶자왈 상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현행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요건에 곶자왈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대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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