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채 포기하는 세금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진영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분석한 결손처분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의 결손처분액은 2010년 102억5300만원, 2011년 105억5600만원, 2012년 94억4800만원으로 3년간 100억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에 허진영 의원은 10일 제주도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결손처분 사유의 55.0%인 51억9500만원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를 포기했다”며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 행태가 여전한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세정과의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행정시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징수하고 추징한 만큼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세입 중 과오납 반환액은 2010년 52억원에서 2012년 163억원으로 3배가 늘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수납액도 2010년 345억9200만원, 2011년 360억500만원, 2012년 360억여원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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