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도웅 의원 “비만 오면 토사 유출…임야→전(田) 인정받기 위한 꼼수 의혹”

▲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포클레인을 동원해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김도웅 의원 제공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산림 훼손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도웅 의원(표선, 민주당)은 201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표선리 일원에서 자행된 불법 산림 훼손행위가 방대하고 행정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선리 1230번지 일원에서 임야 11만3000㎡ 정도가 원형을 훼손했다. 2009년도 촬영한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면 임야와 전(田) 구분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과 관련해 산지를 조리 등 임산물 생산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김도웅 의원.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이번에 “표선리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람은 무를 재배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했다고 했다”며 “이는 명백히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뒤인 지난 8일도 포클레인을 동원해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잘려나간 잡목 잔해를 보면 직경 8㎝가 넘는 소나무도 잘려나갔다. 임야에 50㎝ 이상 절·성토가 이뤄져 비만 오면 인근 토지나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 재배는 산림을 훼손하기 위한 명분이고 실제로는 임야를 전(田)으로 인정받아 향후 토지 매각 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시세차익을 노린 의도적인 산지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귀포시가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11만3000㎡의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 등 자료가 확보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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