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정원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과 정원을 25명 늘리는 방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은 12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과 연계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기획관은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 소속 3개 담당과, 신설되는 안전문화기획 담당으로 짜여진다.

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조정 등을 맡을 창조행정담당, 건축지적과에 지적재조사담당이 신설된다. 농업기술원에는 농업환경연구, 감귤육종연구, 기획조정, 인력육성 등 4개 담당이 생긴다. 감사위원회엔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 5급(사무관) 특별감찰팀장이 설치된다.

국(局) 명칭도 일부 변경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지식경제국은 산업경제국으로, 서울사무소는 서울본부로 각각 바뀐다. 서울본부 밑에는 5급 세종사무소장이 신설된다.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는 민생사법경찰과로 이름을 바꾼다.

행정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이 똑같이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도시건설교통국으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은 경제관광산업국으로 변경된다.

이날 원안 가결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총수를 기존 5070명에서 5095명으로 25명 늘리는 내용이다.

정원 조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4133명에서 4156명으로 23명, 합의제 행정기관은 53명에서 55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된다.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도지사의 입맛대로 즉흥적인 인력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진영 의원은 “중장기계획이 없다보니 연초마다 주먹구구식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사 마음대로 가고 있다”면서 “지사 마음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도지사 선거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지사가 총무처 인사국장 출신인데, 20년 전과 지금이 같나”면서 “조직진단도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한 직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했다. 선거조직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정말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했다.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량까지 다 분석했다”면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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