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자원본부,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조례 위반…김진덕 “예산집행 총체적 문제”

▲ 김진덕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법규를 위반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사무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외도·이도·도두동, 민주당)은 12일 제주도 수자원본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서귀포시지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을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작년에는 예산 6억2197만원 중 5억8216만원만 집행, 3981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다.

문제는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이를 어긴 것.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하수슬러지 처리비(민간위탁금)도 민간위탁사무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덕 의원은 “수자원본부의 민간위탁사무 예산집행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들부터 법규를 지키지 않는데, 일반 도민들에게 법규를 지키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의 2차 오염 및 악취 민원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업체에서는 하수슬러지인 경우 톱밥 등과 섞어서 완전 숙성시킨 후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해야 하지만 숙성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유입돼 오히려 악취를 발생하는 등 2차 오염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은 매우 소홀하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나무랐다.

이에 대해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은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걸 확인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토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고, 민간위탁업체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심사에서도 생태문화해설사교육 및 양성 사업(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이 역시 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조례를 위반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며 “더구나 불용액도 22%나 돼 결과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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