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2012년 추석연휴 지역구민에게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선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민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고 죄송하다. 항소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항소와 선고기일에 따라 제19선거구(한경.추자)의 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된다. 재판이 길어지면 2014년 동시지방선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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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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