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독입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선정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

제주도의회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지원 조례’가 모범조례에 선정됐다.

▲ 윤두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지방의회의 조례기능 강화를 위해 2개월마다 실시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됐다.

이번 ‘이달의 모범조례’는 5~6월 동안 제·개정된 전국 광역·기초단체 조례 899건 중 7건(광역 2건, 기초 5건)이 선정됐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심사대상 대상조례를 외부 추천 또는 본인제출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칭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도 반영됐다.

평가결과,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학교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지원 조례’는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와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두호 의원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찾고, 교육과정과 연관지어 계획과 활동, 평가와 성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수여식은 오는 7월22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독일 나우재단 주최 지방자치 현장교육 시찰단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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