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이행각서 공증 받아라”…오홍식 부시장 “미확보 땐 사용허가 안내줄 것”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창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외국인 면세점의 지역기여도 미흡이 연일 제주도의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신라면세점 증축과 관련해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준공이 되더라도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신라면세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창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신라면세점이 인근에 확보하겠다고 한 주차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한다. 주차장 확보가 허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허가 과정에서 제가 도민기여도를 문제 삼아 단단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에는 없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오 부시장은 “설영 준공이 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면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처리를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오 부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주시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 답변하는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제주의소리
강 의원은 “그런 조건을 건 게 바로 (오홍식) 부시장이다.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부시장이 (하반기 인사 때) 자리를 옮겨버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고, 오 부시장은 “저희가 각서(이행계획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각서는 공증을 받았나. 공증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많다”면서 “(부시장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공증 받은 각서를 토대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부시장은 “저희도 당시에 (신라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할 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공증까지 받으려고 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신라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 (주차장 확보 조건이)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도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3498㎡의 현재 부지에 기존 지상 4층 건물을 지상 6층으로 증축키로 하고, 지난 6월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라면세점은 사업부지 도로 맞은편에 약 1015㎡ 크기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준공 전까지 주차장 시설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찍은 부지가 최근 타인에게 매각되면서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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