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영근·김명만 의원 ‘보호수·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수령이 80년을 넘어선 수목을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신영근(왼쪽), 김명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신영근(화북, 새누리당)·김명만(이도2동 을, 민주당) 의원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보호수’의 정의를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 지정되는 수목으로 규정했다. 또 ‘노거수’는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지만 수령이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해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불가피하게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해 이식·제거 등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행정시는 보호수의 육성과 보전을 위해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는 현재 산림보호법에 의해 167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한 조례는 없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