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구공동체, 곶자왈 보전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재단출연금 쟁점 예고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곶자왈보전조례 제정이 6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위법에 근거한 보호지역 지정, 공유화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을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는 그동안 두 차례나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효철 대표는 지난 2011년 제주도가 조례안에서 제시한 곶자왈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별도로 곶자왈 보호구역을 조례에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른 보호구역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대신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곶자왈 생태경관보호지역, 또는 곶자왈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도 김 대표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 본부장은 “곶자왈의 가치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또는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내지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며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주특별법의 절상대보전지역의 범주 내에 곶자왈을 포함시켜 곶자왈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 문제는 향후 조례 제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제출한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공유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이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김효철 대표는 “제주도의 예산을 들여 사적 재산을 사들여 재단 소유로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의원 발의로 곶자왈보전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강경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만간 제주도 관련 부서와 재단, 환경단체 대표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마련, 연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 제주도가 곶자왈보전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됐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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