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근 사장 “정부, 대기업 점유율 60% 제한”…제주도, 서울·부산과 연합전선

▲ 왼쪽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안창남·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지방공기업의 외국인 시내 면세점 진출을 가로막던 빗장이 열릴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가 1년 넘게 공 들여온 외국인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6일 제30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정부의 ‘관광진흥 육성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도내 면세점 운영상황 및 추진방향 등 관광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과실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소유 외국인면세점들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사안이지만 외국인관광객이 늘면서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지난 3년간 고작해야 1억4000만원과 9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이들 외국인면세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지금 절충 단계다.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면세점들이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보면서도 지역에 환원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며 “제주도가 우회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시내 면세점 진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동우 위원장(구좌·우도, 무소속)은 “공사 차원에서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정부가 메이저 면세기업들의 면세점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양 사장은 “나머지 40%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제주관광공사는 중소기업에 편입이 돼 면세점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관세청이 지난해 공기업에 대해 면세사업을 제한한 바 있어 관세청의 입장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분류한 기업유형별 면세점 현황·전망에 따르면 8월 현재 운영되는 면세점은 총 34개로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5개, 공기업 10개 등이다. 지방공기업 2곳은 중소·중견기업에 포함됐다.

제주도(3회)와 제주관광공사(1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지방도시에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신규 진출을 제한할 것을 처음으로 요청한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제주뿐 아니라 서울시와 부산시도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