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12일 입법예고…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등 내용 담아

▲ 김경진 의원. ⓒ제주의소리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인권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중문·예래·대천동, 민주당)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제주지역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인권센터 설치,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서는 3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및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초 지역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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