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인육캡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를 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제주에서도 2명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유학생 보따리상 통해 들여와 판매...사람 염기서열 100% 일치 유통불가 성분도 섞여

인육(人肉) 성분이 담긴 캡슐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제주에서도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인육캡슐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모(2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안모(21)씨를 불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육지부 모 대학 유학생인 두명은 학비를 벌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육캡슐을 구입해 인천항 국제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모씨는 중국인이며 공범인 안씨는 조선족이며 두 사람 동거생활을 해오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물량은 다이어트용 캡슐 3000여개, 독소 빼는 약 500여개 등 총 3500여 캡슐이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캡슐을 밀반입 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재판매했다.

   
   

팔려나간 물량만 3000여캡슐 약 6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30캡슐당 6만원에 판매했고 실제 구매한 사람들 80여명에 이른다. 제주에서도 2명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인육캡슐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제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했다. 그 결과 캡슐 속 성분이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했다.

인육 외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쓰이며 심금경색과 뇌졸증 위험이 높아 2010년 10월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함께 검출된 페놀푸탈레인 역시 변비치료제로 쓰이지만 안정성 문제로 제조와 수입자체가 제한된 품목허가 의약품이다. 중국에서도 조차 페놀푸탈레인 성분 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와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유통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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