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 출석·답변 공무원 범위에 도지사 포함” 조례 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도지사의 출석 문제로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여온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의 의회 출석·답변을 명문화 해,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은 2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해당 조례 2조에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도지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도지사 출석 요구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장 답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지사가 출석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미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화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그 동안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지사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어왔던 게 사실이다.

도의회는 집행부 간부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 일쑤고, 집행부에서는 부지사가 나서 진화(?)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교육감은 포함하면서 도지사는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제각각이다.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세종시 등 5개 시·도는 도지사(시장)와 교육감을 모두 명시한 반면 서울, 부산, 대전, 경남, 충북은 둘 다 명시하지 않았다.

제주를 포함해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7곳은 도지사를 빼고 교육감만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균형추는 도지사(시장)-교육감 모두 출석·답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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