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도지사 추천 제외’ 조례 개정

제주도·교육청의 한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식이 바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서 도지사 추천을 제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지사 추천 몫으로 2명이 배정됐다.

조례는 도지사 추천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 범위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촐 결산하는 터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와 충남, 전남·북, 경남·북, 대구, 대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의회에서 전부 선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추천 몫이 배정된 곳은 제주를 포함해 6곳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위촉)기간도 종전 20일 이내이던 것을 25일 이내로, 5일 더 연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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