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으로 활동 종료...'권한타령' 교육의원 존폐에 스스로 '발목'

교육의원 존폐, 우도.추자도 독립선거구 배정 등을 결정할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6개월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한 채 활동을 종료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할 보고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이도2동 4.5 선거구(갑.을 선거구) 조정 등을 제외하고는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의원 존폐,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던 추자.우도 독립선거구 배정, 인구가 급증한 아라동 분구 등의 논의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위가 무력하게 된 이유는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위원회가 출범 한 이후 스스로 '교육의원 존폐는 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며 제주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다.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선거구획정위가 제대로 논의 조차 하지 않은 채 제주도와 교육청, 도의회에 떠넘겼고, 이들 역시 차일피일 미루다 제주도(교육청 및 도의회 의견 존중)과 교육청(현행유지 바람직), 의회(특별법 개정시 의견제시)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어느 하나 비판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실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선거구도 조정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 41명 중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추자.우도 독립선거구가 배정되고, 아라동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도 분구할 수 있는 데 교육의원 존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논의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비례대표 역시 제주특별법에 지역구 의원의 20% 이상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교육의원 존폐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할 것은 사실상 없었다.

일부에선 선거구획정위가 처음부터 권한 타령만 할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는 강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에서의 채택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스스로 일정한 틀에 가둬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도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반응도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현행유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직권 조정 가능성도 있다.

자칫하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3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른 책임공방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월3일까지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그대로 조례에 반영, 이듬해 2월11일까지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27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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